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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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4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8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0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1 | |
임금·퇴직금 |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1.01.14 | 500 | |
임금·퇴직금 |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 2021.01.13 | 4937 | |
임금·퇴직금 |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21.01.13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5 | |
임금·퇴직금 |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 2021.01.13 | 1380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 2021.01.13 | 14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 2021.01.13 | 579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 2021.01.13 | 309 | |
근로계약 |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 2021.01.13 | 443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 2021.01.13 | 471 | |
고용보험 |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 2021.01.13 | 4392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1.01.13 | 156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1.13 | 317 |
직장갑질 |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1.01.13 | 1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할 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3월 15일에 26개(1년 미만 11개 포함), 2020년 3월 15일에 15개, 2021년 3월 15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