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500만원으로 소액재판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했던곳이 필라테스등 운동 관련 센터를 직영으로 10개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맡고있는 대표는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 친척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업해서 직영점으로 운영은 대표 혼자서 하는데요 (업무에관한 지시와 연락은 거의다 대표와함, 아내는 센터의 원장으로 되어있음.)연락이 두절되어서 소송을하려는데
제가 일했던 2개의 지점중 하나가 아내의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있어 그분에게로 소액재판 청구소송을 임금체불로 할수있는걸까요? 증거를 제출하려니 연락은 다 대표와하고 사업자명의로 되어있는 원장님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명이 원장님이니 가능할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실질적 사용자란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던 사용자라고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