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8월1일입사 2021년1월31일까지근우하고퇴사
이런경우 입사년도기준 연차와 회계년도기준 연차가 몇번인지 즉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사년도기준이라고 연차수당을 주려고합니다 입사년도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해서 더유리한걸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에대해확인하라고 준서류에는 작년에11번의 미사용연차가 남은걸로 되어있었습니다
2020년 8월이후사용한연차는 9번입니다.
2020년8월이후
2007년8월1일입사 2021년1월31일까지근우하고퇴사
이런경우 입사년도기준 연차와 회계년도기준 연차가 몇번인지 즉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사년도기준이라고 연차수당을 주려고합니다 입사년도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해서 더유리한걸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에대해확인하라고 준서류에는 작년에11번의 미사용연차가 남은걸로 되어있었습니다
2020년 8월이후사용한연차는 9번입니다.
2020년8월이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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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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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더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