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노 2021.01.12 18:58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추가근무(야근)에 관한 내용중

 

당사 다니고 있는 회사는  100~299인 사업장이며 사무직 연봉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초과근무24시간 /월 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달 초과근무 계획서를 제출하여 월 24시간을 충족하게끔 하고있는데,  16년도~20년도까지 매년 초과근무 시간은

월 30~35시간으로, 항상 포괄연봉제로 계약한 계약서보다 많은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 24시간 內 보다 추가근무를 할경우 시간당 비용을 회사에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을 줄테니

성과급, Ps 등을 다시 반납하라고 합니다.  당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해당부분을 건의하더라도 사무직의 초과시간급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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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는 성립하지 아니하여 법기준과의 차액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초과근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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