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4개월 정도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오늘 퇴직금 관련 문의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됐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드리니 부디 정확하게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무 기간은 18년 3월부터 20년 12월까지입니다.
*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 계약서는 20년 6월에 썼으며, 그 이전에는 계약서 없이 업무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수입이 거의 없었고,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딱히 계약서를 서둘러 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 월급은 계약서 이후 180, 이전 80이었으며, 첫 근무 후 6개월 정도는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지인이 대표로 있는 스타트업이고 제가 능력없이 공부를 겸하며 진행했던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 월급을 대신하여 추후 성장시 스톡옵션 및 코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으며, 스톡옵션의 경우 계약서가 없었으며, 코인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거의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여전히 효력은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스톡옵션쪽과 연관이 있으나 제가 중도 포기하고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 외주와 부업을 각각 한 번씩 병행한 적이 있으며, 회사에서 특별히 제제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부담이 커서 부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본 업무 꼭 마치고 병행하였습니다)
*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고, 사무실에 있는 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여 업무 전후, 혹은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pc게임을 한 적이 몇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단위로 끊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실 근무 연차가 2년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대로 근무한 게 6개월이고, 그 이전에는 프리랜서처럼 투잡도 하고 시간도 자유롭게 쓰는 등,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고 하십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월급으로 오래 일하기는 했지만, 업무와 학습 및 휴식을 병행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근무시간을 배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근무는 하고 부수적으로 취한 자유들입니다. (때로는 수준 이하의 근무를 한 기간도 있었으나,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 내용이 퇴직금 미지불에 대한 사유가 될까요?. 자유롭고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회사라 저도 마음 편하게 출퇴근하며 동시에 열심히 근무했던 것인데, 회사와 같은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외주나 투잡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당당히 퇴직금을 주장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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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업무, 학습, 휴식을 병행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계와 사업장의 특성일 수 있고, 투잡의 경우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업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귀하께서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를 입증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의 입증근거를 확보하셔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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