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1.01.12 09:39

2018~2020년도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 사측에 알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내용중에 미사용 연가분에 대한 건도 포함하여 진행하려 있으나 , 어이없게 사측에서 18~20년 연가 미사용분을 21년도 연가에 포함시었습니다.

18~20년도 미사용 연가를 21년도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직원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 지급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월했는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 1 2021.01.12 9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63
» 임금·퇴직금 임금 1 2021.01.12 83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2021.01.12 2472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2021.01.12 15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85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1 2021.01.11 305
임금·퇴직금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2021.01.11 105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88
기타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2021.01.11 2447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2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충족요건 1 2021.01.11 15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2021.01.11 643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4585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1.11 1220
근로계약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21.01.11 600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485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54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지... 1 2021.01.11 1536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965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