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는마리아 2021.01.11 16:18

제조업 중견기업 내에 생산현장직 으로 도급업체로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8년 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갑자기 1월2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내 계약 변경 및 현재 인원이 너무많다는 이유입니다.

그인원은 다정규직인원이구요 비정규직은 5명밖에 안남았습니다.

퇴직시 한달치 기본급 위로금 지급 및 실업급여 신청 해준다고 하네요 .

하지만 저는 입사했을때부터 2년뒤에 정규직 시켜준다는 조건하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년 시간지날때마다 곧해줄테니 기다리라 이말만 믿고 기다렸구요 .

그러다 중간에 비정규직 인원 감축이 한번 있엇구요 20명가까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말그대로 등록된 도급업체 를 폐업 시키고 그사유로 해고구요 그래서 그당시 해고당햇을시

경력수에 따른 최대3개월치 최소1개월치 의 위로금 을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저포함 3명은 도급업체 사장님이 너희셋은 그다음년도에 정규직 시켜줄테니 계속 다녀라 해서 다녔구요.

그런데 갑자기 축소한 사람이 부족 해저서 해고당하는 사람들한테 몇개월더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식 월급에 추가지급분을 지급하였고 저희도 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정규직 시켜줄꺼니 너희는 해당안된다 애기해서 저희는 알았다고 다녔습니다.

현장 내에서 비정규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게 불법이면서도 저희는 정직원 곧시켜줄꺼다 이한마디로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고.

그러다 이번년도에 들어와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시점에 한달치 위로금 받고 나가라는 말이 이해가안됩니다.

그전 해고당한사람들도 3개월치 받았고 추가50만원식 급여도 받았지만 저는 안받고 정직원 이라는말에 일하였지만

이제와서 이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궁금합니다.

도급직 사장이 투잡으로 행정사 일도 하고있어서 법이 빠삭합니다 .이길수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장 도급업체에 소속 되어 도급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 하고 원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완전한 형태의 진성도급(원청과 별개로 업무만을 도급받아 도급업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과 별개의 고용관계로 원청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나 명목만 도급업체와 고용계약을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원청의 하나의 부서와 동일하게 원청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수 있어 이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원청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원청이 도급업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청의 위장도급의 문제가 있다면 원청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원청의 직접 업무지시및 귀하의 상담내용상 주장처럼 도급업체를 일방적으로 폐업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도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등을 입증할만 한 자료등을 구비해 두시고, 원청에 파견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대응할 것임을 주장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64
임금·퇴직금 임금 1 2021.01.12 83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2021.01.12 2543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2021.01.12 15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85
»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1 2021.01.11 310
임금·퇴직금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2021.01.11 105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88
기타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2021.01.11 2458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2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충족요건 1 2021.01.11 15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2021.01.11 648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4621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1.11 1228
근로계약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21.01.11 629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521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56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지... 1 2021.01.11 1568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1.11 96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