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수 2021.01.11 13:5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연봉에 400%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12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상여를 정기상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한달 만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 할 수 없는 금액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봉제의 경우 지불 항목을 나눌 뿐 총 연봉 계약금액은 변경이 없는데 위의 말이 맞는 것인지 역시 문의 드립니다.

아래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발췌 부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 여 :

. 기본급 : 기본급은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취업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 연장근로는 연봉제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따라 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명)

. 직책, 자격, 근속, 연구보조비, 그 외 수당, 호마이카의 경우 1임금산정기의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급여지급일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생리수당은 가임기 여성으로서 해당월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한다.

 * 취업규칙

40(상여금지급) 회사는 상여금 발생일 기준(1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상여금의 발생일은 매월 말일인 것으로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지급 한다. , 생산직 일급제 사원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지급률 등을 달리한다.
기존 상여금 400%12월로 균분하여 하여 지급한다.
생산직 일급제 사원의 경우 지급기준은 일급 통상임금*26일로 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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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월할분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3.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월할 상여금을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았으나, 재직자 요건이라고 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 요건을 둔 경우 이는 지급일 당일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여금은 기본급등의 일정 비율을 매월, 혹은 일정 기간 중 지급하는 형태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만약 이를 재직일 요건을 둬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라 봐야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문구만 넣으면 요술방망이 처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근로자로서는 연장근로 가산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요건을 두고 실제 관행상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 월이나 분기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액을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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