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눈 2021.01.11 11:43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3개월을 돈을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20% 급여를 올해 12월에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그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급여가 20%+20%+20% = 3개월분인데

현재 달에 받아야하는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세가 원래 받던거에서 엄청크게 잡혀서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원래 따로 달달이 청구해서 소득을 잡았으면 연봉으로 계산했어도 소득세가 작게나왔을거같은데

갑자기 x소득에 x+60%가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매월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특정월에 일시 지급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재정산 후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주가 체불하여 지급한 임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58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지... 1 2021.01.11 1573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1.11 96
휴일·휴가 5/1 감단근로자 1 2021.01.11 324
임금·퇴직금 해고 후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21.01.11 1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투잡 퇴직 1 2021.01.10 1593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적용 1 2021.01.10 602
임금·퇴직금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2021.01.10 178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1 2021.01.10 26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계산에 대해서 1 2021.01.10 985
고용보험 배우자가 최근 지방에 취직하여 약 5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 1 2021.01.09 2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실코드 1 2021.01.09 18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1.09 11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퇴직금 산정기준 1 2021.01.09 1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는 5인이하 사업장은 제외... 1 2021.01.09 43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554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49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23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