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덕군 2021.01.10 23:17

제가 투잡(4대보험 다 들어있는)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행정조교 계약직과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2월에 퇴직을 합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으로 퇴직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80,120 정도 각각 받는데, 실업급여액이 따로 나오는지, 합산하여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행정조교와 교회 전도사 일이 다 끝나고 다른교회에서 파트전도사로 (4대보험 미가입) 50정도 받고 해도,

실업급여받는거엔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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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가장 임금이 높은 1개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0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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