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hj1133 2021.01.10 00:13

대표의 갑질로 트러블이 있다가 대표가 회사와 안어울릴 것 같다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표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을 못하겠다 이건 권고사직이냐 하니 제가 나가는 것이니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기로 협의를 봤는데 갑자기 다음날 되니 사직서를 안썼다며 사직서를 쓸 때까진 무단결근 처리하겠다했고 월급 산정 일정을 알려들라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 일할 계산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죠?


2. 연봉 세전 3000만원, 1월달은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때 월급 산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이 있어 금액이 달라지나요?)


3. 혹시 저 무단결근으로 인해 일할 산정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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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이 정해지고 월 250만원에 대해 1월 재직기간 6일을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일/31일*250만원=4838,870원 정도가 나옵니다.

     

    3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하였고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종용하는 등의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사용자의 무단결근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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