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보자 2021.01.07 21:45

저는 계약직 파견근무자입니다.

1.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회사가 아닌 파견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회사에 사직서를 대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파견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다시금 사직의사를 철회 하였다면 파견업체가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단순히 출장이나 전출등에 해당하는 파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견법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업체를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업체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귀하의 사직내용을 공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사직의사의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퇴직의 경우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전,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승락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난뒤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23
기타 실업급여를 미끼로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1 2021.01.08 321
휴일·휴가 2021년 30인이상 법정공휴일 1 2021.01.08 50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좀알려주세요ㅠ 1 2021.01.08 206
근로계약 계약기간관련문의 1 2021.01.08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12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46
기타 입사확정후 입사할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사보류를 ... 1 2021.01.08 832
근로계약 과업지시서 1 2021.01.08 211
휴일·휴가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1.08 613
해고·징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2021.01.07 3188
» 기타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2021.01.07 441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17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76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198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