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gold 2021.01.07 11:26

300인 미만 버스업체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무자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 되었을 경우 2020.6.6.() 임금지급 방법

1. 격일제 근무 시 법정공휴일이 비번일(무급휴일)과 중복 되었을 시 급여지급 여부

2. 지급 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 산정기준(8시간?)

3. 해당 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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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주휴일등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는 1회의 휴일만 실시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주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된 경우는 당연히 1회의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기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해도 되나 시급제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 발생시 가산수당 별도 지급)

    2.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만 부여해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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