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7월11일 입사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년 근무시 연차발생 12~15개로 알고있지만
상사에게 들은바 8개이며 작년 7개였고, 1년이 지났으니 1개 늘어가 8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상사분이 사장님이 그러시길 그렇게하기로 했다하셨고,
저는 입사한지 1년 반이지나도 이 사실을 몰랐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던 조항입니다.
서면합의 전혀없었구요, 신고가능여부와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 7월11일 입사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년 근무시 연차발생 12~15개로 알고있지만
상사에게 들은바 8개이며 작년 7개였고, 1년이 지났으니 1개 늘어가 8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상사분이 사장님이 그러시길 그렇게하기로 했다하셨고,
저는 입사한지 1년 반이지나도 이 사실을 몰랐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던 조항입니다.
서면합의 전혀없었구요, 신고가능여부와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 2021.01.07 | 43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25 | |
근로시간 |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 2021.01.07 | 717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76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 2021.01.07 | 2193 | |
임금·퇴직금 |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1.07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 2021.01.07 | 5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 2021.01.07 | 1338 | |
임금·퇴직금 |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 2021.01.07 | 139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7 | 34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 2021.01.07 | 764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18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 2021.01.07 | 401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27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16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 2021.01.07 | 4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92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문의 1 | 2021.01.06 | 12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79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휴가를 적용받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26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기존 15개에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축소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연차수당미지급 등으로 진정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