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없는세상 2021.01.06 20:46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수급팀에서 자격이 안된다고 최종적으로 말을 합니다.

평택 ******* 에서 서비스직으로 일을 하다 방아쇠수지증으로 수술, 수술후 통증 때문에 여러 상담을

했고 타협이 없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말하는 불가피성 이직사유 발생과 이직의 시점 간에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직하기전에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전직.시정.기타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수술후부터 재활이 잘 안되어서 통증유발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잘 안된다고 다른 매장으로 이직.시간조절등 상담함,제가 있는 곳은 손을 많이 사용함 )

근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을 쉬면서 요양치료 의사의 진단등 사업주에게 휴가 나 다른 경미한 업무전환. 신청하였음에도 받다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불가피성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격팀에서 저같은 경우, 병원에 자주 가지 않은 경우는  안된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걸까요...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다는 이유 너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닐까요. 손가락 인대 수술(방아쇠수지증)은 안 아플까요? 일을 하면서 생긴 질병인데 어찌 그리 냉담할까요.저는 무섭습니다 이 병으로 손이 평생 아플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의 병환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전후의 병환상태가 중요. 지금 병원에 다니지 않는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퇴직전후에 그러한 질병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후 손을 쓰지 않아 호전되어 가고 있어서 손 자주 쓰지 않는 회사를 알어보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너무 허망합니다,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서류 제출한걸까요.... 취업희망카드까지 지급하고서 탈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서류 (진단서.소견서.손가락 수술 확인서.입원서.부대내 관리자(매니저)확인서 등등) 제출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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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안타까운 상황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여기서 주요하게 입증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지 여부에 관해 의사 진단서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됩니다. 의사진단서에는 환자 인적사항과 병명, 발별일 및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기간), 그리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치료예상 및 입원 필요성등, 휴직 필요성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으로 현재 귀하가 수행중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기재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귀하의 직무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 일상 업무 수행이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직무전환등이 어렵다고 인정해 실업인정을 해 줍니다. 

     

    문제는 의사가 소견으로 근로자의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명시적 의견이 없거나, 의사 소견으로 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3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 내역도 주로 통원 약물 처방일 경우 질병 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다 보아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근무와 치료 병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 실업인정을 결정하도록 행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통원치료라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가 주되게 요구되더라도 실제 질병 부상 정도가 어떤지 확인하여 근무와 치료 병행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근무와 치료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통원 치료가 주되게 요구되더라도 근무와 치료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사소견등으로 입증 가능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담당의사에게 귀하의 직무를 설명하여 현재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로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확보한 후 재심사 청구를 통해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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