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7년차 그만둔다고했는데 회사가 계속 사직서를 안받아줘서 3달째 결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쓰러오라해서 갈려고하는데 3달 무단결근시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온다하면 얼마 나올까여 7년일했고 8800원 받습니다 시급
근무7년차 그만둔다고했는데 회사가 계속 사직서를 안받아줘서 3달째 결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쓰러오라해서 갈려고하는데 3달 무단결근시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온다하면 얼마 나올까여 7년일했고 8800원 받습니다 시급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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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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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 2021.01.05 | 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적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 https://www.nodong.kr/tj 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이 없고, 임금 내역도 없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