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마카롱 2021.01.06 08:15

2020년12월 7일 입사하였고

입사할때  결혼 앞두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1월 9일 예식이고 1월10일 ~17일 까지 신혼여행 잡혀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라고 경조사금 , 휴가또한 연차가 없어서 무급2일(급여에서 깎고 )   3일은 편의봐줘서 내년에 생길 연차를

땡겨 온다고 합니다.

 

회사 규칙에는 휴가 5일에 조위금 50만원에 화환까지 있는데 어딜 찾아봐도 신입사원은 제외란 말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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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신입사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므로 휴가 및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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