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1짱보스 2021.01.06 07:32

2019년도 2월 25일 입사하였습니다

경력2년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잔여연차가 15개 있는 상태이고 2월 10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연차 10개 사용후 2월 26일 퇴사하는 걸로 계획하고 나머지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계획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연차를 사용후 2월 26일까지 경력으로 기제받을 수 있는지 2월 10일까지가 실제 근무라 2월 10일까지 기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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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다음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서, 퇴사일정을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사일정을 논의하면서 휴가일정에 관해서도 서로 협의를 거쳐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경력기간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경력기간에 연차휴가기간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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