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2021.01.05 20:48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5개월동안 주휴수당은 받지못하고 기본급만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비자발적 퇴사 이유중에 임금체불이 있는데 전체임금중에 30퍼센트인가 20퍼센트 이상이 체불되어야 인정받는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전체임금의 17퍼센트정도밖에 되지않으니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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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게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월급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을 하는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임금 중 일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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