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1.01.05 19:16

회사에서 반년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몇개월동안 대표님이 출석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얘기가 되지 않은채 임금체불 확인원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대표님이랑은 연락이 안되고 하니

어떻게 일을 더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쩃든 고소를 한 상태이긴 한데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아 기소중지 됐다고만 들었습니다.

우선 돈도 전부 대표님한테 받아야 겠지만 체당금 & 실업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우선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는게 가장 맞을까요? 

2. 체당금 &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각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직접 찾아가야하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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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온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기 권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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