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홀릭 2021.01.05 16:38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2020.5.27 입사자의 경우

1. 올해 연차 공지를

2020.5.27~2020.12.31 :7개

2021.1.1 : 15X (219/365) = 9개

2021.1.1.~4.27 : 4개   --------이렇게 해서 21년도 12월까지 쓸수 있는 연차가 20개 맞나요??

2. 만약 21년 2월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 발생 갯수를 9개로 하고 못쓰면 9개분의 연차비를 드리는게 맞나요?

사용한게 있다면 갯수에서 제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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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할 경우 질문자의 내용이 맞습니다. 총 2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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