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j80 2021.01.05 09:1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되는 년차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20년 3월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 19년 말 지급받는 년차가 퇴직금산정시 들어가는데요

 

저희 회사는 12월 말일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년차는 회계단위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20/12/31자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년차에 대해서입니다

20/12/30 19년 만근하여 20년 사용할 수 있는 발생년차에서 20년 실제 사용한 잔여연차를 20년 말에 지급하는데요

20년 만근에 대한 년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2/31자 퇴직자는

19년 말에 수령한 년차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건지

직전 12월에 수령한 년차가 들어가는지요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 퇴직직전 1년 상여 년차 12/3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1자 퇴직이라면

20/1/1~12/31 사이 20년 12월 30일 수령받은 이게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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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퇴직적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분의 미사용수당을 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고(상여금과 비슷) 퇴직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직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산입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056,  회시일자 : 1993-09-23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달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며 아울러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함.

       연차유급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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