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al 2021.01.05 09:00

갑작스럽게 일을 짤려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다니던 직장의 일수가 모자라서 확인하고있는데

현재 직장은 6월부터 다니고있었는데

그 기간내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같은기간내에 다른직장이면 무급휴일에 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에 들어가나요???

합산해서 주7일 일한것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평균금액이 높은 직장만 인정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 직장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건 확인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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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신고가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 즉 임금이 많은 사업장만 신고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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