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iche 2021.01.04 19:33

"갑"이라는 중공업체의 하청인력업체에서 미화원으로 3년째 "갑"에 파견되어 근무중입니다.

"갑"은 작년부터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갑"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을"이라는 회사에 미화업무를 맡기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병"이라는 회사에 입찰되었고, 근로자는 "병"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을"에 속해 근무중일때는 주5일근무, 08시~17시 휴게시간1시간, 일8시간으로 근무하여 월209시간 근무하였고, 월 1,795,310의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은 올해 근로계약서에 주5일근무, 08시~17시 휴게시간1시간30분 일7.5시간, 월196시간으로 근로자와의 의사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였고, 기본급은 1,709,120원으로 예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근로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두었는지 "병"은 작년의 "을"과 비슷한 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면서 임금에 매월 81,750원을 끼어 넣어(근로자와 사전 소통없이) 2021년  매월 임금을 1,795,870원(기본급은 1,709,120원)으로 맞추어 놓고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또한 결근을 할 때는 연차수당인  81,750원을 지급액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업무가 "을"에 속했을 때보다 늘어났고, 수년간 일8시간의 근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병"이 일7.5시간으로 변경해도 되는 건지요?

예전의 "을"의 근로조건에 부합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들인데 고용승계한 "병"이 "을"보다 급여가 하락한 조건을 내걸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용역업체의 변경이 사업을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묵시적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유지해야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나 노동조합 탄압등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의 LG 트윈타워 미화노동자 문제나 각종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노동단체등에서는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조건 승계를 입법화하려고 하나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이라도 영업양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업체간의 입찰조건이나 계약서등에 근로조건 유지 및 승계의 근거가 있는지 등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21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1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07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50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55
기타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2021.01.05 746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려봅니다. 1 2021.01.05 787
근로시간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1.05 109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1.01.05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2021.01.05 32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2021.01.05 162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 1 2021.01.05 142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38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02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2021.01.05 2375
비정규직 주말알바 관련.. 1 2021.01.04 4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199
»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61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75
직장갑질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1.01.04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