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1.01.04 16:54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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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되 3개월 전체 기간이 90일 이라면 90일 중 19일을 제외하신 71일의 임금총액과 기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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