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나 2021.01.04 10:32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감시적 근로자가 3명 있는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벌써 30년 전부터 감시적 근로자(경비원)가 근무를 했는데 승인 절차를 몰랐던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으나 승인을 2020년 7월에 받았습니다.

승인이 늦어진 이유중 하나가 적용제외가 되지 않은 때의 급여정산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늦어졋던것 같아요

승인 받을때 확인한 바로는 정산요청이 오면 2년전 급여까지만 정산해주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1일 3교대 근무로 야간 할증 시간(1.5배)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휴게는 오후, 저녁 1시간씩 2시간, 야간할증 시간 1시간-1.5시간)

주휴나 휴일 1.5배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얘기가 돌고있는데 적용제외 신청되지 않은 기간의 급여문제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경비원 근무가 당연한 경우인데 감단적용제외 신청이 늦어짐으로 인한 급여 정산이 꼭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럴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정산해주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정산 기준에 따라 금액이 많아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계산법도 .. 모르겠구요 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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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제적인 사정으로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승인 이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야간가산은 적용하신걸로 보이므로 연장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주휴수당 지급등은 근기법에 근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가산수당은 50% 가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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