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장아르바이트 2021.01.03 22:53

경상북도 구미,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야간 고정으로 일하고 있는 '일급'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기본적으로 20:00 ~ 05:00 까지 근무하며, 식사시간 포함 휴식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잔업시 10분 휴식 후 05:10 ~ 07:10까지 2시간 추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력서(입사지원서)만 작성하고 공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30명 이상이며 주간 근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웃소싱에 정직원을 포함한 공장내 실제 근로자도 30명이 넘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아웃소싱에 일급 계산을 여쭤봤을때 명세서는 받지 못했고 최저시급에 야간수당 포함이며, 알바비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없고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2020년 기준

[최저시급(8,590) * 야간수당 (1.5) * 근로시간 (8)] 으로 103,880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95,000만 지급되었으며

잔업이 있다면 추가로 [최저시급(8,590) * 야간수당 및 잔업수당 (2) * 근로시간 (2)] 가 추가되어 137,440 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25,000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득세와 4대 보험비를 공제해도 지급되는 돈과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사전에 소개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20200812 구미시 직업소개소 인허가 현황에도 해당 아웃소싱이 나오지 않으므로 소개비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일급에 대해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회사에서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일급 아르바이트 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 출근하는 일급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 알바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중복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을 역산한다고 해도 이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여부도 검토해야 하나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입사당시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채용절차법 4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급제나 알바든 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4
임금·퇴직금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2021.01.04 44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89
임금·퇴직금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2021.01.04 68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2021.01.04 500
임금·퇴직금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2021.01.04 204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21.01.04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21.01.04 14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585
»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56
휴일·휴가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2021.01.03 860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5
근로계약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2021.01.03 119
임금·퇴직금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2021.01.03 148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0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2021.01.02 10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2021.01.02 375
해고·징계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2021.01.02 707
기타 실업급여,연차수당 1 2021.01.02 21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