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021.01.03 18:21

 

 

 고유번호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장입니다.

 지자체 위탁으로 법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1년부터 새로운 법인이 선정되어 얼마전 새법인관계자와 직원들과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보조금이 부족하기에 사업비가 없다는 내용과 그리하여 직원 네명의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2호봉씩 낮추고 명절수당을 연120프로로 받고 있었는데 연 100만원으로 낮추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적용을 하고있고, 명절수당은 매년 시에서 내려주는 운영지침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해당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본래의 기준대로 책정을 해달라 요구하였고, 이후에 1호봉 감액과 명절수당은 그대로 연100만원으로 이야기하시며, 더이상 조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정해진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입사를 거절한 것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직원들이 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로자 중 누구하나 퇴사를 언급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탁심사와 선정을 담당했던 관할 지자체에서는 인수인계과정에서 후퇴없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공문 또한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 법인에서는 후퇴있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되는 듯한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관활 지자체에서는 근로자들이 현 사업장에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입사처리를 하는게 원칙이라고하였으나, 현 법인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법인이 바뀌는 것이니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행정상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사처리를 해야하고 같은사업장에 재입사처리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요구하였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 퇴사처리를 하지않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자체와 새법인의 요구대로 퇴사처리를 했다면, 새법인과의 근로계약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은 그대로 자동퇴사가 되는 것이었겠지요.  

분명 지자체에서는 새법인에 후퇴없는 고용승계를 명시하였는데,  운영에 대한 예산부족을 새법인과 운영비를 내려주는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고민해야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새법인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건드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견책하고 시정을 지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용승계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리고 근로자들이 변경하여 제안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기존 조건그대로 반영되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입사거절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쟁이 계속 될 때에 근로자들은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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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법인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는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닐 수 있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적물적 총체가 이전되는 등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개별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부문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더욱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지자체 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소통창구 마련, 노무비 별도 관리, 정당한 노조활동등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단순히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자체 해당부서에 확약서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지역언론, 혹은 의회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지역적 차원의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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