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따꿍 2021.01.03 01:43

입사일 2019,04,29 이지만, 이틀치는 현금으로 계산해준다고 5월1일로 입사일하자고 해서 의미없이 따름.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수당 지급없음.

전통 시장 상인회 소속으로 야간 경비만 2개조로 나눠 하는 업무로 크게 전문적일도 아닌데 수습이라고 10% 까고 첫달 지급함.

일당도 불분명하고 연차도 헛갈리고 몇번 사무실에 어필해봣는데 소용이 없음.

여기 구조는 상인회 회장이 모든걸 집행하고 사무실 담당자가 따라가긴 하지만, 상인회장은  2년,연임하면 4년정도 하고 바뀜,결국 사무실담당자가 제일 오래 근무하고 모든행정이나 임금등이 사무실 담당자권한으로 이루어지는게 현실임.

불합리한거도 많고 야간 근무시 1.5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두명이 근무하는데 한명이 쉬면 한명으로는 순찰이 안되고 따로 휴게 시설도 없어서 그냥 철제 의자에 앉아 조는정도인데 시간되면 또 순찰 나가야되는 상황임.

제반여건이 다 이상하지만, 가장 궁금한건 연차가 처음에는 26개라고 하다가 또 바뀌가 22개라더니 이제는 21개로 계산해서 13개 쓴걸로 하고 나머지 8일치만 계산해서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 앞서 글 쓴거처럼 정상적인 입사일은 2019.04.29.이고

사무실 계산하기 편리를 위해서 2019.05.01로 잡고 2020.12.31 까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계산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일수는 몇개까지 계산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래저래 알아본거는 26개라고 이야기하니 근거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직연금기업부담금이라면서 매월 넣어주는데 이거도 안맞고,

일단 제가 불합리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근무조건이라 어필해보다가 안되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자진해서 나가면 실업급여대상도 안된다면서요. 근무조건이 처음에 얘기한거랑 너무 안맞아서 임금계산도 이상한데,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고발을 할까도 싶습니다.그러면 전 실업자가 되겟죠.

상담 가능한곳도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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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19년 4월 29일이고, 회사가 편의를 위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달 개근시 발생하는 1일씩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이 됩니다.(2019년 5월 29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매달 1개씩 발생)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 10.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나 임금, 그 이외의 사항은 지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상담소(053-570-7051)나 다른 노동관련 상담소, 노동부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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