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이 1년 근속시 15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무시하고 이전 방법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회사 사규나 현장 노조 단협에 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 2017년 8월 4일 입사자가 오늘(2020.12.31) 기준으로 15개가 되어야 하는데 12개 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이 1년 근속시 15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무시하고 이전 방법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회사 사규나 현장 노조 단협에 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 2017년 8월 4일 입사자가 오늘(2020.12.31) 기준으로 15개가 되어야 하는데 12개 있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0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13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1.04 | 14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 2021.01.03 | 615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172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89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5 | |
근로계약 |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 2021.01.03 | 119 | |
임금·퇴직금 |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 2021.01.03 | 153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03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 2021.01.02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 2021.01.02 | 375 | |
해고·징계 |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 2021.01.02 | 736 | |
기타 | 실업급여,연차수당 1 | 2021.01.02 | 21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29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 2021.01.01 | 3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 2021.01.01 | 693 |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 2020.12.31 | 990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96조에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