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2020.12.31 13:42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있어 문의남겨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고 저희 회사 영업직에 대한 성과급 문의입니다

저의 영업직사원이 근로계약시 일정금액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성과급으로 0.1%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이 성과급은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님 제외시켜야 하는것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이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나, 매년 지급하고 있고 미리 지급기준과 비율을 정하여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은혜적인 성격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12.31 599
»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2020.12.31 377
휴일·휴가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2020.12.31 1262
임금·퇴직금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31 26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65
휴일·휴가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2020.12.31 269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77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47
휴일·휴가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2020.12.30 417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332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240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06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25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07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240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136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32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59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4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