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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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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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59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 2020.12.31 | 377 | |
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62 | |
임금·퇴직금 |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31 | 266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65 |
휴일·휴가 |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 2020.12.31 | 269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77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47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17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332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240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06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25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07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24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141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35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59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