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에 A에 입사했고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분명
매월 2000000(예시)원을 지급 받는다 계약했고
1/13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계약했습니다
(구두로는 퇴직금포함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힌 급여와 급여명세서에는
1800000(예시)원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써있고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매달 못 받은 금액 200000원(예시)을 2달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금액인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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