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 2020.12.30 16:27

토요일 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평일 : 09:00~18:00

토요일 근무시간 : 08:30~15:30 (휴게시간1시간포함)

토요근무수당계산 : 휴게시간 빼고 6시간근무

1)계산식 :  6시간 * 4.34(월평균 주)/2 * 1.5

2)계산식 :  6시간 * 4.34(월평균 주)-2  *1.5   (월 2회 쉬기 때문에 -2)

제가 알고있는 계산식인데

토요일이 4주이든 5주이든 상관없이

*월2회만 휴무일때 계산식

*격주 토요일 휴무일때 계산식

두가지 상황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2회만 휴무일때는 귀하의 계산식대로 하셔도 될 것이나, 격주간 휴무일때 토요일 근무는

    6시간*365/12/14(교대주기 2주), 즉 1년 평균 2주에 6시간 근무 시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233
»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270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25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07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177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060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28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58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3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7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37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193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872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03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28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193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141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266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