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12.31까지 경북 포항에서 충북 제천으로 파견근로
- 2020.12.초순 승진임용예정자 발표(본인도 대상에 포함됨)
- 2020.12.23. 승진 임용자 발표하였으나 본인은 제외(제외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하여 감사 실시예정)
* 인사규정상 승진임용 제한 사유 : 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직원(자녀 각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
- 2020.12.28일자로 충북 제천에서 대구로 대기 발령 : 승진 임용제한 및 대기 발령시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음(현재 거주지는 경북 포항임)
2. 문의 사항
- 승진임용제한 및 대기 발령이 적정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승진임용예정자 중 승진이 제한되는 사유는 징계처분요구 등 4가지 요건으로 판단되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진이 제한되면 승진 예정 지위확인소송이나 권리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사실상 징계성으로 보여지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발령이나 인사이동은 폭넓게 사용자의 인사권한을 인정하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 또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