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갱222 2020.12.30 10:51

1. 2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프리랜서로 한달 일할 기회가 생겨서
프리랜서로 한달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위탁 업무로 근로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월 60시간 넘습니다.)

2. 만약 프리랜서가 문제가 된다면 대신 한달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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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이를 감추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오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지칭)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써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달이 아니라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다면 이전 퇴직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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