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0.12.30 08:23

안녕하세요.

여기는 직원 8명의 소규모 재단법인이며, 최고 상위직급의 승진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승진대상자의 후배직원들이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불성실, 무책임, 자질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승진예정자(2급1명, 3급1명)은 근무평가 등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승진임용대상자가 되었고

징계 등 업무상 문제발생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배직원들이 객관적 근거없는 감정적 평가 혹은 이해(친소)관계에 의한 평가에 의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듯 합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회사 인사절차에 의해 근평 등을 마친 정당한 승진 대상자를  근거 제시없이 감정적 이유로 부결시킬수 있는건지

이런 경우 소규모 조직에서 인사위원회는 그들 후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악용될터인데 대응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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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속승진이나 기타 승진 조건등이 사내 규정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승진요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승진을 거부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함으로써 지위확인소송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근속승진 누락이라면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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