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맘바바 2020.12.29 20:06

5일 근무에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127일에 입사하였는데 급여산정을 전월7~당월6일하여 6일에 지급합니다.

 

127~16일까지 일한거를 16일에 받는 구조인데요.

 

현재 기본급이 113만원입니다.

 

12월은 2020년도라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하면 113만원이 부족하지 않을텐데

1월달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8720원인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할까요?

 

127~31일까지는 8590

11~6일까지는 8720원인데

 

급여산정을 7~6일로해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 근무에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기본급이 113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8,668.96...원이 됩니다.

    12월 7일부터 31일까지는 시간당 8668.96...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1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시간 872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에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8시간분의 임금이라면 주 2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시간의 임금이 됩니다.

    평일근로와 주휴일이 일요일을 전제로
    1일 5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급은 1일 5시간 X 6일(근무일 5일+주휴일1일) X 8668.96원 = 260,068원이 됩니다.
    12월 7~31일 급여는 (주급 260,068원 X 3주) + 4일(평일근무 전제) = 953,583원입니다.
    1월 1~6일 급여는 (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 X 5시간 X 8720원 = 218,000원입니다.
    1월 6일 지급 금액은 1,171,583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57
휴일·휴가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2020.12.30 429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335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252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35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28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10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33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199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50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75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4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80
»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40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19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908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50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2934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3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