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 2020.12.29 16:37

30인 이하 상시근로자 근무하는 의원에서 근무 하고 있으나 12월31일 부로 근로계약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중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다른 업무로 이동을 명받았는데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측 요구에 따라 업무의 변동이 있을수 있다는 항목 때문에 애초에 제가 수행키로한 업무 이외의 다른 파트로의 이동을 명받은 경우 이를 근로자로써 꼭 이행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금 합니다. 업무 변동에 대한 사실을 구두로 6일전 알렸고 저는 출퇴근 시간과 잦은 오버타임등 을 이유로 업무 변동을 거부 하였으나 4일전 회사가 정한 로딩이니 따르라고만 합니다. 제게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 할수 없고 새로운 업무만 할수 있다고 하는 데  제가 꼭 해야할까요?  업무변동을 하지않으면 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고용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이 의무 인가요 . 고용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와 더불어 1달 만근시 1일 휴무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청구 할 수 있을 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이고 주6일 근무 (평일에 반차1회 오후2시 이후) 근무시간은 9~18시 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전문적인 성격으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폭넓게 인정하나 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현저한'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불이익 여부를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나 개인사정등으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쓰셔야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유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미교부나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25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07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177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060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27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58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3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7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37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193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872
»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03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28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193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141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266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2020.12.29 202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66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2020.12.28 884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