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ete 2020.12.29 11:29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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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노동부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이 됩니다.

    2)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100%가 가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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