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일은
2018.7.15.~2019.7.14.
연장은 2019. 7. 15 ~ 2020.4.12.일입니다.
복직은 2020.4.13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8.5.29.일로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9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육아휴직을 쓴날이 2019년도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일은
2018.7.15.~2019.7.14.
연장은 2019. 7. 15 ~ 2020.4.12.일입니다.
복직은 2020.4.13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8.5.29.일로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9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육아휴직을 쓴날이 2019년도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197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283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38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 2020.12.29 | 202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68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 2020.12.28 | 909 | |
임금·퇴직금 |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 2020.12.28 | 333 | |
근로계약 |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 2020.12.28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 2020.12.28 | 72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 2020.12.28 | 160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 2020.12.28 | 1132 | |
기타 |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36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 2020.12.28 | 166 | |
고용보험 |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0.12.28 | 61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0.12.28 | 464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 2020.12.28 | 2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20.12.28 | 3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 2020.12.27 | 1071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 2020.12.27 | 16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60조 6항 3호(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신설하면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B-eCSmIbuAhUnGKYKHS91AaQQFjAAegQIBBAC&url=https%3A%2F%2Fwww.moel.go.kr%2Fcommon%2FdownloadFile.do%3Bjsessionid%3DW28LcQiXlDhWjehmeJMRR1IqAKSGq1Vx49DqhjK3DPKf8BKe0WcYT7IPnmn9zeQm.moel_was_outside_servlet_www2%3Ffile_seq%3D20180600618%26bbs_seq%3D20180600335%26bbs_id%3D29&usg=AOvVaw3cpuDtkT6HfM6pwd3OQoHT
2) 2018년 7월부터 19년 7월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9년도 1월에 연차가 발생함) 다만 육아휴직을 연장한 것(19.7.15~20.4.12)은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이 아닌 개인사유의 휴직이라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