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jic 2020.12.28 23:03

1.1~12.31까지는 주5일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겠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약정퇴직금 지급 가능하다 되어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 근로자가 중간에 7월 부터 12.31까지 주2일로 근로날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처리부서에서 (행정처리착오로 보이는데) 퇴직금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서 삭제한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서 언급된 내용 외의 조항은 타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병가에 대한 내용 또한 본 계약서에 언급이 없어 타 법률을 따라야 할 것 같고 또한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내용을 적용한다 되어있더라고요...

+ (병가) 타 법률에서의 병가는 연 60일 병가를 허할 수 있고, 연 7일 이상의 경우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며 7일 미만 병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유급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Q1)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두개의 기간이 다른데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Q2) 주 2회 근로자의 경우 병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주 2회 출근임에도 해당 과에서 빈번한 병가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Q3) 진단서가 없을 경 퇴직금 산정시 병가를 넣어야 할까요?

질문에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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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지급이 되며,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일을 줄였다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것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별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병가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며, 회사의 승인에 따른 병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서 정하는 사유로서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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