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당사 근로자로 계신 임원이(창립멤버) 타회사 대표로 계십니다.
올해까지 급여는 당사에서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1. 내년 부터 당사의 업무는 수행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본인이 주주이자 임원인 당사에서의 퇴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어떠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지요?
급여지급 없이 근로자로 남아 있는게 가능한 것인지, 4대보험등을 상실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퇴직금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외이사로(현재는 사내이사) 있을경우, 퇴사절차를 밟고 사외아사로서의 처우를 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급여지급이 없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퇴직금도 근로자로써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하면 됩니다.
2. 근로관계 종료와 임원으로써의 처우문제는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써의 퇴직금 문제나 해임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