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5회차까지 실업급여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마지막5회차 때 기간내 구직활동 하지않았다지급 받지 못했는데요
원래 항상 4회차때까지는 구직활동기간이28일이라 매주 목요일날 신청을 했는데요 5회차때는 30일로 늘어나면서 12/5일 토요일까지가 구직활동기간이며 주말이라 실업인정일은 12/7 이더라구요.
근데 항상 미리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구직활동을 12/7 날 하고 7일날 신청했다니 구직활동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마지막회차는 구직활동기간이 30일인지도 잘 몰랐고 또 주말에 낀 경우에 대한 주의할 점으로 한번만 알려주셨더라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인정 그 수첩에 날짜만 딱 붙여주셔서 날짜를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어려울까요..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는 다음번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을 규정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첩에 다음번 실업인정일이나 수행활동등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유의점을 한번 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업무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