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허헝 2020.12.27 19:2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5회차까지 실업급여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마지막5회차 때 기간내 구직활동 하지않았다지급 받지 못했는데요 

원래 항상 4회차때까지는 구직활동기간이28일이라 매주 목요일날 신청을 했는데요 5회차때는 30일로 늘어나면서 12/5일 토요일까지가 구직활동기간이며 주말이라 실업인정일은 12/7 이더라구요. 

근데 항상 미리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구직활동을 12/7 날 하고 7일날 신청했다니 구직활동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마지막회차는 구직활동기간이 30일인지도 잘 몰랐고 또 주말에 낀 경우에 대한 주의할 점으로 한번만 알려주셨더라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인정 그 수첩에 날짜만 딱 붙여주셔서 날짜를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어려울까요..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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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는 다음번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을 규정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첩에 다음번 실업인정일이나 수행활동등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유의점을 한번 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업무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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