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킴 2020.12.26 18:40

안녕하세요

A사업장 법인회사 1년미만 근무중에 B사업장인 법인으로 4대보험 가입된다고 대표이사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동의서나 A사업장 사직서는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이용하는 업무 시스템도 동일했습니다. 근무지도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B사업장 법인 대표가 A사업장도 운영하는 상황이였고 매출의 일부분 수익을 A사업장 법인 대표과 나누는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가 A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여도 B사업장으로 옮겨도 퇴직금은 그대로 챙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말한 상태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A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무기간은 퇴직금은 이제와서는 챙겨줄수없다고 합니다. A사업장은 국민연금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될수있나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법인과 B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인지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으로 지급된 바가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A법인과 B법인이 회계와 인사관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의 이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A법인에 입사한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법인과 B법인이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적 당시에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A법인의 입사시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동관행이 장기간 있었다면 퇴지금을 A법인 입사시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며, 퇴사 이후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004
» 임금·퇴직금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0.12.26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65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근로계약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2020.12.24 1505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65
임금·퇴직금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2020.12.24 275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197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1 2020.12.24 2509
임금·퇴직금 1년 근무로 계약한 미화원이 12월19일 사고가 났다면 퇴직금외 문... 1 2020.12.24 183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 지급 결과 요청 가능 여부 1 2020.12.24 720
기타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2020.12.24 109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6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계산 1 2020.12.24 356
기타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0.12.24 249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368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49
기타 식대비과세한도 1 2020.12.24 854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795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