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뾰뾰뿅 2020.12.24 17:40

얼마 전 25년 전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최근까지

가입시키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도적으로 국세청과 공단에서

근로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로소득 신고와 4대 보험 관련 신고를

동시에 하지 않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내역을 소급 요청했으나

6개월 이전의 건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소득신고 미신고를

병행했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이제와서 사업주 측에서 협조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근로소득 신고를 해도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료로 쓸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제와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액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현재 98년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임금대장과 월급 입금내역과 모아온 월급봉투가 있고

(아주 과거는 계좌가 아닌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지급했습니다.)

근로사실확인서가 있고, 교통카드 등의 기록은 9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교통카드를 흔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인근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와

거래내역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신고가 2002~2005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잠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정황 등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자 합니다만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고용보험법 94조와 같이

심사관이 관계인 조사, 사업장 조사, 그 밖의 관계인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없는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현 상태에서 또는 추가적인 자료나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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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되나 건강보험에는 피보험기간 계산 관련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법 보칙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사실상 3년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은 후 그를 근거로 나머지 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귀하의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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