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2020.12.24 17:02

안녕하세요.

저는 150~20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노사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참고 다녔는데, 올해는 코로나를 핑계로 상여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에 불만이 폭발한거죠.

(코로나 유행 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했지만 임의로 지급을 미루고 12월에 기존 상여금의 1/5 수준의 상여금 지급)

 그만두는 인원도 생기고, 근로자들이 출퇴근기록(지문으로 출퇴근 체크)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인사부서에서는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의 기준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있으니 노동부 신고 등을 우려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발급까지는 아니어도, 열람 정도로라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측의 태도로 보면 발급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급된 야근수당 확인을 위해 근무시간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돌려서 말한 인원에게

월단위로 관리하는 야근신청 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를 보고 시간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만 합니다.

야근 신청서류도 사실상 일부 승인된 시간만 기록된 것이지 전체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시간 이상 야근시에만 야근승인, 3시간 이내의 시간은 추가수당 미지급)

 

인터넷에 찾아보니 발급 의무는 없다는 대답과 출퇴근기록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는 대답이 있던데, 정당하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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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출퇴근기록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CCTV, 교통카드 내역, 직원 증언 등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위의 자료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나 진정등의 가능성을 노사협의회나 기타 인사부서에 흘려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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