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20.12.24 14:47

안녕하십니까.

상여급 지급건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던 회사가 갑작스레 아무런 통보 없이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당황스런 상황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여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률, 방법, 시기에 대해 자유로이 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번 일괄지급하였고 갑작스런 변경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차등 지급 근거와 방법이 무엇인지 직원들은 알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차등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더불어 차등 결정에 대한 방식과 결과를 노조에서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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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위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 또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차등지급하여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과반수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교섭을 통해 다루고 단체협약에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1387,  회시일자 : 2006-03-29

     ‘성과급 지급방식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취업규칙이란‘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라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성과지표 및 등급’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성과등급별로 보수금액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들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그러한 ‘성과지표 및 등급’은 특정직 근로자들의 ‘장래의 성과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을 정한 것인 바, 성과급 총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등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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