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렇소 2020.12.24 12:21

안녕하세요.
작은 사회복지시설에 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업무분장에 의한 저의 업무가 있지만, 시설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 합니다. 업무분장에 대해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직원의 업무의 결재시 팀장으로써 생각할때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시설장은 틀린내용을 지시를 합니다. 결재내용 자체가 틀렸는데 무조건 결재를 강요 합니다.
틀린 부분을 외부 감사가 지적을 하면 무조건 직원 탓을 하지요.

-2년여간 외부 민원신고로 인해 내부적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가 신고를 했다고 의심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한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며 소문을 퍼트립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떠나서 사소한것 하나까지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며, 사소한일에 보고를 놓치면 죄인 취급을 합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직원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몰래 USB에 훔쳐가기도 합니다.
-부당한 처우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하라고 하면 할것이지, 뭔 말이 많냐?"라는 식의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논쟁중에 저에개 "개X끼가~"라는 욕도 하더 군요.

-시설 운영등 사소한것 하나도 보고를 원하면서, 업무의 결정에 있어서는 늘 발을 뺍니다. 팀장알아서 하라고~ 그러고는 늘 제 탓으로 돌리지요.

 기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저도 팀장으로써 너무 힘들어서 팀장직을 내려 놓는다고 했습니다.

Q. 팀장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위해제 신청 가능여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저희 규정에 직위 해제는 직무능력부족, 징계의결 요구중, 형사사건 총 3가지로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의 해당사항은 없구요. 직위 해제에 대한 절차를 시설장은 운영위원회 에서 해야 한다라고 한느데,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위의 시설장의 행태가 직장 갑질이 성립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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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인 직위해제(?)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법인에 고충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직원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갑질(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귀하의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는 유급휴가, 인사이동 등이 있으나 소위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 때 직책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건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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