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 입사
2020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2020년 12월 1일 퇴사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연차수당 개수가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0년 3월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입사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9년 12월에 발생하는 연차 1개부터 2020년 3월 1일 발생한
총 4개의 연차는 잔존해 있고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생한
총 7개의 연차 휴가는
2020년 11월 1일에 소멸
2020년 11월 1일에 근속년수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19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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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어
2020년 12월 5일 8회차까지 납부를 하였고
사측에서 해지 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요청 시 퇴사일인 2020년 12월 1일로 작성을하여 제출을 했는데
사측에서 청구사유발생일을 2020년 11월 30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사유발생일을 2020년 12월 1일에서 30일로 변경을 하였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 두가지 내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나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적법한 사용촉진 실시나 연차휴가의 대체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